스티로폼 버리는 법, 깨끗한 흰색만 재활용하고 오염·컬러·건축용은 따로 버립니다
스티로폼은 흰색이고 깨끗한 상자·용기만 재활용품으로 내놓습니다. 내놓기 전에 테이프, 운송장, 상표부터 떼고, 음식물이 묻어 안 지워지면 종량제봉투로 보냅니다. 컬러 스티로폼과 과일망, 코팅된 것은 재활용이 안 되고, 건축용 스티로폼은 대형폐기물이라는 점이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에 확인한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먼저 내 스티로폼이 어느 쪽인지 가려 보세요환경부 지침을 법제처가 공개한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별표 1, 2026-01-14본)은 스티로폼 완충재를 이렇게 정합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착상표처럼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떼어낸 뒤 배출합니다.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것, 건축용 내·외장재, 음식물..
2026. 10. 31.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신고는 가족이 해도 재발급은 본인만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분실신고로 효력을 멈추고, 이어서 본인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는 정부24(본인만, 24시간)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수수료는 IC칩 미포함 5,000원, 포함 10,000원입니다(2026년 10월 30일 확인).누가, 어디서 할 수 있을까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다릅니다. 가족이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은 방문 분실신고까지입니다.분실신고본인만, 24시간 가능본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 근무시간재발급 신청본인이 직접, 사진은 파일로 제출본인이 직접, 사..
2026. 10. 30.
택배상자 버리는 법, 테이프를 떼고 접어서 묶고 보냉 상자는 따로 확인하세요
택배상자는 테이프와 철핀, 비닐코팅 부분을 떼어 낸 뒤 접어서 종이류로 내놓습니다. 다만 안쪽에 알루미늄박이나 비닐이 붙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보냉 상자는 이 기준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는 곳 지자체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상자를 내놓는 순서환경부 지침의 분리배출요령(별표 1)은 골판지상자를 이렇게 내놓도록 정합니다.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은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을 제거합니다. 그다음 접어서(또는 압착해서) 끈으로 묶고,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내놓습니다.상자를 열어 안에 남은 비닐, 완충재, 영수증을 빼냅니다.겉면 테이프와 철핀을 떼고, 비닐코팅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제거합니다.납작하게 접어 끈으로 묶습니다.종이류 수거 장소에 다른 종이와 섞이지 않게 둡니다.포장재별로 어디로 가는지..
202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