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되지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이신 분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이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 유선 (갱신 신청의 경우만)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나 운영센터 어디서나 신청 가능해요!
※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접수 이외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 65세 이상: 신청서만 제출
- 65세 미만: 신청서와 노인성 질병 증빙 서류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꼭 알아두세요!
-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불가능해요. 신중히 선택하세요!
많이 묻는 질문에 답해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참고자료)
Q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둘 다 이용할 수 있나요
A 중복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부터 신청해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등급 외 기각으로 결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므로 장기요양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문의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Q 노인성 질병이란 무엇인가요?
A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F00F03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G23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담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노후, 함께 준비해요!